[종합]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은?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저소득 및 무주택 청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지원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혹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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