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인권증진·고용안정 조례 개정안 의결
조례개정운동본부, “예산으로 실행력 담보해야”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제공

<속보>=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포괄적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이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 대덕구의 사례인데 주민발안조례가 구의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골자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올 1월) 이후 대전지역 최초다. 주민발안 조례안이 대덕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보 9월 20일자 5면 등 보도>

대덕구의회는 7일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지역민 2826명(최종 확인 청구인 2499명)의 서명에 의해 대덕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조치들이 담겼다. 기존 조례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만 담았을 뿐 고용불안,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한 거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우선 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등의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시행된다.

주민발안을 주도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받들고 수렴해야 할 의회 본연의 사명이 구현된 것으로 의미있는 일이고 대덕구민 최초의 주민발안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점 역시 뜻깊은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례의 실행 담보력 마련과 이행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만 마련한 채 손을 놓고 있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이 필수다. 개정 조례에 근거해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도 파악하고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할 수 있다”며 “구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안 의결로 주민발안 조례의 참뜻을 실현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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