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에도 329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하반기 세종에 사는 부부가 부인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 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다른 단지에 청약 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소홀하다”며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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